경남신보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에 김해시 포함
경남신보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에 김해시 포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6.07.04 19:0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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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최대 2억원·中企·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4일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의 대상지역에 김해시를 포함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에는 약 500여개의 조선업관련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가 없어 지원대상에 제외되었으나 재단의 추가 확대요청으로 인해 김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게도 특례보증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당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성동조선,SPP조선,현대중공업3사,대선조선)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지역(창원,거제,통영,사천,고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일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000억 원 규모로 ▲조선사 협력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조선사 소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 이내에서 전액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의 보증료를(0.5~0.8%) 인하하고 은행의 대출금리를(2.7~2.9%) 낮추어 도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 및 협약은행(농협,경남,부산,우리,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212-1250)▲마산지점(246-1788)▲김해지점(338-2390)▲진주지점(743-5333)▲양산지점(364-2181)▲거제지점(634-5800)▲통영지점(902-8300)▲사천지점(835-7480)▲거창지점(945-4700)▲창녕지점(533-1241)으로 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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