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남해군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남해/서정해기자
  • 승인 2016.07.17 18:31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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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만4000여건 17억4000여만원 부과

남해군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17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달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4000여건으로 주택 6억원, 건축물 11억3000만원, 선박 700만원 등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00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남해군은 신축건물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정기분 재산세 상승에 작용한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군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달과 오는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하며, 다만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일괄 고지한다.

군은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그리고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납부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며, 재산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실시간 수납 가능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부의무자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한 후 납부하면 된다.

기타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463)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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