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는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23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일할계산제도는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되므로,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 납부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일까지는 1천분의 1씩 가산되고, 최대 9%를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월 단위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16년 6월보험료부터 일할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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