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질서의식은 무언의 약속
기고-질서의식은 무언의 약속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04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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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4팀장 경위
 

김상엽/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4팀장 경위-질서의식은 무언의 약속


우리사회는 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누구나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기장기본이 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나하나 쯤 무단횡단 해도 괜찮겠지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오지 않는데 왜 나만 신호를 기다려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왠지 바보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신호는 약속이고 의사 표시이다.

누구나 준수하여야 되고 상호 믿고 따르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의 신호를 명확히 표시하고 주행하여야 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여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회질서가 유지 되는 것이다.

최근 사회 이슈화 된 보복운전도 신호를 준수하고 양보운전 한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운전자들은 방향 전환 할 때 깜박이 신호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 시비가 벌어지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유발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 금지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 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하고,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과 입건 시 벌점40점(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같이 형사 처분 등이 부담되어 법을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부터”라는 의식을 가질 때 선진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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