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세대와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추가증 대상자 주소는 부산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부모주소지로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추가증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소를 별도로 구성하는 자에게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교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추가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추가증을 인정하는 이유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이므로 서울에서 부산은 통산 통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