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야간에 가산비용
토요일이나 야간에 가산비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2 18:3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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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이나 야간에는 얼마의 가산비용이 발생하나요?


A: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되고, 의원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0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이 발생됩니다. 또한,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실시한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가 가산이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초진진료 시 진료를 평일에는 43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는 가산이 적용돼 53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원급초진진찰료
-(평일)초진진찰료 1만4410원 → 환자부담금 4,300원
-(토요일·야간·공휴일)초진진찰료 1만7980원 → 환자부담금 5300원
이는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진료시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하게 될 경우 환자부담금이 증가할수 있으니 진료 후, 진료받은기관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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