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단한 접촉사고, 그냥 가시려구요?
기고-간단한 접촉사고, 그냥 가시려구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5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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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유홍준/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간단한 접촉사고, 그냥 가시려구요?


자동차 2200대 시대에 도래한 우리나라는 주차장을 넘어 이면 도로변 등에는 주차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차 공간 및 주행 노폭이 비좁은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자 없는 주차된 차량을 스치거나 충격한 경우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연락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반면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은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타인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재물의 손괴를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 주변에 목격자가 없었더라도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각종 단서들을 확보 수사를 하면 결국 가해차량을 찾게 돼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형사입건 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운전자는 사고 즉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 사고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처리(물적피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처리 해도 보험할증이 되지 않음)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끝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아끼고 관리하는 만큼 타인의 자동차도 그 차주에게 소중한 재산인 만큼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교통문화를 이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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