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버워치 초딩 신고’에 경찰은 PC방행
기고-‘오버워치 초딩 신고’에 경찰은 PC방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5 18:37
  • 15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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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영/마산중부경찰서완월파출소 순경
 

동주영/마산중부경찰서완월파출소 순경-‘오버워치 초딩 신고’에 경찰은 PC방행


오버워치는 지난 5월 24일에 출시하였고, 영웅을 선택하고 팀을 나누어 미션을 수행하고 상대팀을 죽이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15세 이용가 게임이다.

그런데 최근 15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일부 중학교 저학년생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어 이를 지도 및 단속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기존에는 리니지, 디아블로 등 자신의 나이로 이용이 불가한 게임을 부모님이나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이용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은 한 게임커뮤니티사이트에서 ‘오버워치를 하는 초등학생을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부터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샷으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신고자들은 앞서 말한 글들을 보고 진짜 경찰이 오는지 궁금해서, 초등학생들이 PC방 자리를 꿰차는 것이 싫어서 신고했다는 등 선도와는 먼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며 ‘경찰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자칫 치안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경남 창원에서 근무 중으로 오버워치 신고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에 근무 중인 동기에게서나 듣는 얘깃거리로 생각해 왔는데, 얼마 전 필자도 12세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한다는 신고를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느낀 점이 많았다.

먼저 경찰 내부에서는 오버워치 신고와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있고 참고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장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나, PC방 업주가 묵인 또는 방치한 점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이를 입증함에 있어서의 곤란함 등 법률적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필자가 처리한 신고의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이 또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자식의 처벌을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기에 지도 및 훈방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PC방 업주와 종업원은 ‘PC방 회원의 경우 자동으로 이용불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비회원용 카드로 게임접속을 할 경우에는 감시에 어려움이 있고 PC방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업무가 많아지면서 오버워치 단속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어려움이있다’라며 나름대로의 고충을 얘기하기도 했다.

청소년 시기에는 무엇이든지 빠지기 쉽고 습득도 빨라 위 주민등록번호 불법사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 게임 이외에 다른 나쁜 곳에도 이용 할 우려가 많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PC방 업주에게는 관련 기관에서 나오는 게임 제공관련 교육을 받고, 게임 제공자로서 편의제공도 좋지만 기본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찰은 지도에 그칠 수 있으나 14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도용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좀 더 세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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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원 2017-07-13 19:51:03
경찰이 청불 게임을 제외한 12,15세 게임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그럼 초딩이 15세 이상 게임을 해도 되는건가요?아님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건가요? 친구들이 오버워치가 12세가 됬다고 하길래찾다가 알게되네요.

DDDD 2017-01-08 02:33:25
제목이랑 내용이랑도 맞지 않고 .... 도대체 무슨말을 하고 싶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