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가 잃어버린 물건 찾을 방법이 있을까
기고-내가 잃어버린 물건 찾을 방법이 있을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0 18:1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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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
 

“그 해답은 찾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의외로 쉽게 찾을 방법이 있다. 잃어버린 물건의 장소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문의를 해서 찾고자 하는 물건이 접수가 되었는 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유실물센터 홈페이지(www.lost112.go.kr) 에 접속을 해서 내가 찾는 물건이 접수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16. 1. 1일부터 8.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습득물 품목별 접수 및 처리현황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접수건수가 24,910건 중 약 84%를 처리하였는 데, 그 중 유실자에게 반환된 것만 18,682건(약 75%)이 차지하여 개인의 소중한 물건이 주인에게 찾아

가고 있고, 습득물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지갑(11,809건)

이며, 다음으로 휴대폰(2,201건), 가방(706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순순히 신고되고 확인된 내용이며 실제는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본다.

요즈음 부쩍이나 자신의 관리소홀 부주의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

는 경찰신고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습득)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자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거나 소중한 물건이다 보니 잃어버렸을 경우 애가 타는 이도 종종 볼수가 있다

“어느 한 아주머니는 버스안에서 손지갑을 잃어버려 몇일을 고민하면서 버스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까지 찾을 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찾지를 못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가”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잃어버린 장소와 물품도 다양하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장소를 알고 다시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없어졌다면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여 도움을 청하고, 잃어버린 장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인터넷 경찰청유실물센터 홈페이지(www.lost112.go.kr) 에 접속해서 찾고자 하는 것을 입력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신속한 신고와 입력을 통해 의외로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각박하다고 하나, 남의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신고도 많아 우리사회가 새삼 맑고 밝다는 것을 몸소 느낄 때도 있다.

또, 물건을 돌려받는 유실자는 자신에게 반환이 되면 습득자에게 5/100~20/100까지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습득자와 유실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본다.

만약, 남의 물건을 주워(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가진다면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을 명심하고, 법보다는 양심이 먼저 허락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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