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우회전 바로 알기
기고-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우회전 바로 알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3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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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우회전 바로 알기


일반적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장 바깥쪽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클랙슨을 빵빵 울리는 경험은 운전자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때 비켜줘야 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다.

정답은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이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비켜줄 경우엔 오히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먼저 정지선을 넘어 비켜줄 경우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으며,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의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이처럼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다른 차의 우회전을 위해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뒤에서 직진신호대기중인 차에게 계속 빵빵거릴 경우 뒷 차 운전자 또한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리는 행위’ 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는다. 쉽게 말해 뒤에서 빵빵거릴 경우에는 정당하게 정지신호를 지키고 있는 차량에게 신호위반하라고 빵빵거리는 행위인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바로 우회전 표시만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이때는 가장 바깥쪽 차선은 직진이 불가능 하므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정지신호 때문에 차선을 막고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에선 도로상 신호와 표지판을 유의 깊게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끝으로 실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은 따져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빨리 가려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보복운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전혀 얻을게 없는 감정소모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우회전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전 중 무의미한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길 필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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