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기고-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4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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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학교폭력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인을 사이버 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인 일명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다. 사이버불링은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24시간 욕설이나 험담 등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혀 피해학생에게 큰 고통을 준다.

사이버불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인 ‘떼카’ ⓶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겨놓는 행위인 ‘방폭’ ③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인 ‘카톡감옥’ ⓸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써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인 ‘WIFI셔틀’ ⓹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인 ‘기프티콘 셔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불링에 노출된 학생들은 스마트폰 알림이 지속적으로 울리나 확인을 잘 하려고 하지 않으며, 폰을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로 바꾸어달라고 하는 등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이버불링의 행위는 상대에 대한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진 또는 동영상, 신상정보 노출 등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기에 더욱 대처가 중요하다.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피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캡쳐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사이버 폭력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며,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나 117 또는 112로 전화 또는 117chat앱 또는 #0117로 문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이버불링은 지난 3년간 1.6배가 증가 하였으며, 전체 학교폭력 형태 중 10%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등 최근 몇 년간 피해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학창시절의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은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응에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 폭력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이기에 주변의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한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불리는 사이버불링, 주변의 관심과 적절한 대처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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