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토바이 안전,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기고-오토바이 안전,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4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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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푸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서푸름/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오토바이 안전,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며칠 전 오토바이가 손님을 내려주려 정차한 택시를 앞지르려다 손님이 여는 문에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님을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해 내려주지 않은 택시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가차 선에 정차한 차를 앞질러 가는 오토바이 역시 귀책사유가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는 빠른 기동력에 비해 안전성이 매우 낮다. 경찰은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계도를 통해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의 주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인도 위를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8조2항3항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 뿐 아니라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안전을 위한 안전모의 착용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오토바이운전자들의 올바른 운행습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오토바이는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운전자 본인의 안위 또한 위협하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오토바이가 막히는 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위해 차들을 위험하게 앞지르고, 정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지나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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