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터널 내 화재, 침착하게 대처하자
기고-터널 내 화재, 침착하게 대처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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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성/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박희성/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터널 내 화재, 침착하게 대처하자


지난 19일 창원과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달리던 트럭에 불이나 터널 내 차량 운전자 등 200여명 가량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경찰과 소방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누구든 이러한 터널 내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면 대피장소가 제한적이고 뒤따르는 차량으로 인해 당황스러운 나머지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가?

첫째, 터널 내 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터널 내 화재발생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터널 내 약 50m 간격으로 설치 되어있는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을 해야 한다.

둘째, 차량 터널 밖 이동 및 갓길 정차.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 하여야 한다.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차나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갓길 쪽으로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키를 꽂아 둔 채 하차한다. 그리고 젖은 손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가까운 출구 및 터널 내 25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연결통로로 대피한다.

셋째, 구조요청 신고 및 화재 상황 전파.

화재현장으로부터 피신 후, 신속히 112·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눌러 화재 등 사고발생을 다른 차량에게 알림과 동시에 구조요청 신고를 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기본적인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터널 내 화재사고 발생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스스로의 안전도 지키고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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