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이다
기고-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6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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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주/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경
 

안희주/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경-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이다



여경으로서 첫발을 내디더면서 치안의 최일선 지구대 순찰요원을 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어느 때와 같이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에 한통의 민원전화를 접수하게 되었다.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욕했다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경찰관한테 그것도 못하느냐. 경찰관이 욕 좀 들었다고 이럴수가 있는냐”라는 그의 욕설과 함께 고함치며 하는 말이 경찰관이 된지 1년이 된 신입경찰관인 나에게는 지금까지 근무 중 들었던 그 어떠한 욕설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게 만들었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의 죄명은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주취소란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그동안은 술에 취한 사람의 소란행위에 대해 술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사회적인 용인이 있었지만 이는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이어져 지역경찰관의 사기저하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앞으로는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은 물론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주취소란으로 낭비되는 경찰인력을 방지하여 공권력을 확보하고, 경찰의 손길을 필요 하는 곳에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결코 술김에 하는 사소한 실수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모두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가지 덧붙여 말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이 단순하게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하여서는 안되는 것 뿐만아니라, 단지 직업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매일 밤 폭행과 욕설에 시달리는 그들도 어느 부모의 소중한 자식이며, 한가정의 아버지인 우리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경찰관이라고 술 먹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당연하게 말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간의 존중감이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는 가장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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