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상경
차상현/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상경-자전거 ‘음주운전’에 국민안전 ‘비틀비틀’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구는 125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추구 조력기구로 각광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6개 항목 위반시 범칙금 또한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것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500명의 성인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76.8%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답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제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응답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자동차 면허 정지 또는 취소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이도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자전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아직 처벌조항은 없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