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이 잠든 사이, 찜질방 절도예방하기
기고-당신이 잠든 사이, 찜질방 절도예방하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7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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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당신이 잠든 사이, 찜질방 절도예방하기


필자는 경남 도내 최대 유흥밀집지역인 상남동을 관할하는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순찰 중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물건이 없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종종 접한다. 현장에 도착 피해상황을 알아보면 피해품은 크기가 작아 쉽게 훔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찜질방, 사우나 등에서 절도범죄가 129건 발생하였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79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지갑,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내용으로 많은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절도피해의 경우에는 검거가 쉽지 않고 검거가 된다 하더라도 잡힐 때 까지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 및 피해품 회복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범죄피해 회복보단 예방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갑이나, 고가의 휴대폰 등은 휴대를 하는 것 보다는 카운터에 물건을 맡겨두고, 부득이 하게 소지를 한다면 주머니에 넣거나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하고 휴대폰에는 누군가가 들거나, 휴대폰 케이블을 분리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도난방지앱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수면을 취하여 범행 장면 등 증거를 확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찜질방을 애용하는 시민 분들은 항상 절도범이 당신이 잠든 사이를 노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쉴 수 있길 바라며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필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12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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