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 예방
기고-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 예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1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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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휘곤/김해서부소방서 지방소방장
 

곽휘곤/김해서부소방서 지방소방장-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 예방


올 겨울 역시 북극 빙하의 해빙 및 라니냐의 영향으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난방을 위해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택 화재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스, 전기 등의 안전사용과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생활용품을 다수 구비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되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짙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는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

주택화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전열기구 취급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화재예방에 관심이 소홀해 질 때에는 집안에 화염의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주택화재의 취약점은 아파트와는 달리 소화 장치나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장치의 미설치로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화재 증가로 안전을 위해 2015년 2월 5일부터 신규로 건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기는 하나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세대가 미흡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모든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해서부소방서에서는 시민이 화재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생길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 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인 주거시설에 안전시설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소방시설 조기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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