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서 진로방해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진해서 진로방해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6.12.29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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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총경 하재철)는 지난 28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예인병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택시로부터 사고의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회사원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40분께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차로를 정상운행 중에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하는 택시와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우기 위해 쌍라이트와 경음기를 울리며 100여미터를 추격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으로 진입하여 택시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밝혀져 A씨를 보복운전(형법상 특수협박·특수손괴)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시에는 100일간 면허정지가 되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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