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고성군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1.31 18: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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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경영자금 3억원·시설자금 5억원 이내
 

고성군이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 융자 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 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경남은행 고성지점 (673-4602),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670-0508)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 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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