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경제부담 대폭 완화
함양군은 올해부터 중증·희귀질환자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기 사용금액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보장 확대’시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총 1억 1425만여원이 투입되는 이 시책으로 다수의 중증·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증의 만성 심폐질환 등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료는 대략 20만원으로, 사용료의 100%를 지원받는 셈이다.
또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가정용 기침유발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16만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배뇨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수적인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경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함)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척수 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 투석 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 금액도 1일 5640원에서 1만 420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했다.
이 밖에 임신관련 지원책도 강화됐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 면제를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하향됐으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던 70만원의 진료비도 90만원으로 확대·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중증·희귀질환 지원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확대해 현실화한 점이 특징”이라며 “지원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행복지원실(055-960-5142)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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