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수급자 대상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남해군은 저소득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취업 가능 연령, 생활실태, 면허취득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남해군 소재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증 취득 후 취업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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