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선택이 아닌 의무! 자동차검사의 중요성
자동차 칼럼-선택이 아닌 의무! 자동차검사의 중요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12 17: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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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오태석/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자동차검사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겠는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1항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소 딱딱하게 보이는 사회의 규범에 ‘받아야 한다’를 ‘받아도 된다’라고 개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하나의 글이 있다. 지난 88올림픽 당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를 생산할 때 삼원촉매전환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4번째 저공해자동차 생산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사회 성장을 볼 수 있는 신문기사 맥락 중에 ‘의무화했다.’가 아닌 ‘선택했다.’로 글을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었고, 세계 4번째 저공해자동차 생산국가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조심스레 내어 본다.

이와 같은 모든 질문 중 선택에는 감정이 따르고 의무에는 책임이 따르기에, 이 또한 우리국민은 의무라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기에 생명과 재산권, 교통문화가 보호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2항에 해당하는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사유가 있다면 즉시 시정한 뒤에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율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검사의 놀라운 결과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의 비전을 갖고 지속적인 자동차검사를 이루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내적인 자동차 안전, 관리를 통해 자동차검사 부적합 자동차 조기 시정을 권장하고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시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동차 소유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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