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합천군 지원, 50% 건축사 지원
합천군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인 은퇴자 마을조성계획에 따른 '은퇴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에 대해 관내 건축 설계사무소 5개사가 설계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3일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다.은퇴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이후 타 시.군에서 세대원 2명 (가족)이상 전입해 연면적 100㎡ 규모 이하 주택건립시 표준설계비 150만원 중 75만원은 합천군에서 지원하고, 50%는 관내 건축사에서 지원해 은퇴자는 건축설계비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법 건축행위가 계속 발생되므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협조,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시책홍보, 신축건축물 사후 정기점검 계획 홍보, 우수주택 설계 및 발굴 협조 등 간담회를 통해 군민들의 재정부담을 덜고 군정시책인 인구증가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디자인과(930-3432) 또는 건축민원담당(930-3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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