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철기자
  • 승인 2017.02.19 18:0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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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원평지구 57필지 경계 확정
 

함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민원봉사과 상담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원평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장정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원 57필지, 6만4978㎡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평지구는 1970년대 후반 골재채취 후 경지정리 방식으로 구획해 농경지로 사용해 왔으나 지적도를 정리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적불부합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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