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천 틈탄 오염배출 엄중히 단속하라
사설-우천 틈탄 오염배출 엄중히 단속하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10 18: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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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우천을 틈탄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나선다. 매년 이맘때면 반드시 추진하는 일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업폐수나 축산폐수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단속과 처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 단속과 처벌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는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624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된 81개 사업장에 대해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2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매년 이런 규모의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처벌을 비웃듯 되풀이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의 눈이 매섭지 않고, 다음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본보에서 보도한 바 있는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소각쓰레기 대량 매립 건과 함양 버섯농가의 우천틈탄 폐수 방류 건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방관이 문제다.

경남도의 이번 우천 틈탄 환경오염행위 단속은 기대해볼만 한 것 같다. 일단 단속반의 규모가 그렇다. 5명으로 25개반을 편성해 비오는 날이면 현장 단속에 투입한다. 특히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특별히 점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는 단속기관의 업무소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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