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투표일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
밀양시 투표일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4.25 18:1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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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선거인 특별교통수단 무료이용

밀양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지원한다.


시는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선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일 오전 6시~오후 6시) 및 선거일(5월 9일 오전 6시~오후 8시)에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대상인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이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차량 이용 신청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로 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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