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 )는 23일 오후 4시 50분께 통영시 산양읍 달아 선착장에 입항중인 낚시어선 A호(7.31t) 선장 K모(43)씨를 낚시객이 아닌 도서지역 관광객을 수송한 혐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K씨는 23일 오후 3시 40분께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에서 본인 소유의 낚시어선에 관광객 16명을 승선시켜 출항, 통영 달아 선착장까지 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녀가 하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결과 무허가 도선행위에 해당 되어 K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유도선사업자가 아닌 자가 도선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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