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2 악성 허위신고 처벌 보다 강화해야
사설-112 악성 허위신고 처벌 보다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7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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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12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엄단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허위·장난신고가 좀체 줄어들지 않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했지만, 허위·장난신고는 여전하다.


그 실태가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50일간 실시한 112 상습·허위신고 집중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9일간 총 1177회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서부터 밤새 150차례 거짓신고를 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도 있다. 상습적이고 악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24명을 검거해, 그 중 정도가 심한 3명은 구속했다.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허위신고가 이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미온적 처벌에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좀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거짓신고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고작이다.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112전화는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따라서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와 그로인한 위급한 상황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손배청구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한시적이나마 철저히 이행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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