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의료보험비
퇴직 후 의료보험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11 18:2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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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다니던 직장을 2017년 3월 부로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 후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 질문합니다. 보험료는 이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A: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고객님의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 방법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를 구분해 산정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 산정하고,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참작해 산정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직장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에도 2년 동안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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