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7년 미만·일자리창출·시설투자·수출기업 등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상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접수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업력 7년 미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자금, 특허 및 중기청 연구개발과제(R&D) 성공판정 기업 등을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기업 금융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중점 지원한다.
융자지원은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기업당 50억으로 중진공이 신청·접수해 기업평가를 통한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중진공 직접대출 및 금융회사 대리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3%로 사업별 가감금리를 감안할 경우 최저 1.41%까지 적용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운전자금의 경우도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금리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신규로 고용창출을 한 경우 고용인원 1명 당 0.1%P, 수출기업의 경우 성과에 따라 금리혜택을 최대 2%P까지 1년간 제공한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sbc.or.kr)에서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마친 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중진공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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