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5.29 18: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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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접수 가능

밀양시는 이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과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밀양시는 주민등록변경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후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이나 통신, 보험 같은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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