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345여만원 8가구에 경제적 부담 덜어
밀양시는 올해 2월부터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밀양시는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는 즉시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밀양시는 상반기에 8가구에 대해 4345여만원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고 하반기에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밀양에는 장기임대주택이 내이동 LH, 삼문동 휴먼시아, 가곡주공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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