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4m 미만 대상…민원분쟁 감소 기대
양산시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도로의 폭이 4m 미만이면 건축물 허가를 불허하다 이제부터는 건축선 후퇴로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 타인이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때 발생되는 사용료 등의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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