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올해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7.20 18:1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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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심의·확정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했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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