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의회 이번에는 인사 두고 충돌
진주시-시의회 이번에는 인사 두고 충돌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7.23 18:2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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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천권 무시” VS 시 “적법 인사”
▲ 최근 단행한 진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두고 시의회는 ‘불법 부당한 의회사무국 인사 철회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법적대응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이용규기자

지난해말 올해 예산 삭감으로 6개월이 넘게 반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진주시와 시의회가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파열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단행한 진주시 인사에서 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두고 시의회가 일방적인 무시를 당했다며 발끈하고 나서고 시는 적법한 인사라고 맞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시의회는 이례적으로 ‘불법 부당한 의회사무국 인사 철회하라’는 현수막까지 시의회 건물에 내걸고 법적대응까지 천명하고 나섰으며, 시는 하자가 있는 인사가 아니며 의회가 원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을 포함한 시 전체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가 단행한 의회사무국 인사를 두고 시의회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당초 추천한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이 발령되자 “법에 정해진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에 임기가 최소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직원이 의회사무국으로 인사이동됐다”며 “인사 이전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을 추천했는데 집행부가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 집행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울러 “시가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 무효가처분 신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시의회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인사는 적법한 인사이기때문에 전보인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의회가 원한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진주시와 시의회는 지난해말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시가 이에 반발해 6개월이 넘도록 추경편성도 물건너 가면서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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