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비정규직 문제
시론-비정규직 문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5 18:34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비정규직 문제


지금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시기에, 혹독한 외환위기로 수천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운 고육지책 이었으며 고통의 이름이며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 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정규직 노동자의 막다른 골목은 결국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규직의 미래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남용 ,차별해소문제에, 정치권과 행정, 국회 모두가 집중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644만 4000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3년보다 180만명이 늘었다 전체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2003년 정규직의 61.3%에서 지난해는 53.5로 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다는데 있다, 직원의 정년보장을 강제하기 위해 호봉제 정규직이 생겨났다.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정부가 복지기능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이젠 탄력적인 고용구조가 필요하고 호봉제 정규직의 연봉제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최근 성과연봉제의 후퇴에서 보듯 저항이 예상되지만, 호봉제 정규직제가 연봉제 계약직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부작용이며 진통이라 생각한다.

어느 나라나 고용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한국처럼 경직적이지는 않다. 기업이 고용을 탄력적을 조정할 수 있되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덴마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둘째날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이상, 연종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만 할 일도 아니다. 정부의 시행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재계약실패로 거리로 내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이 속출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으며 타 민간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사례들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전 직종으로 파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재계약에 실패한 비정규직이 늘고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타 민간기업들의 비용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로서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비정규직직원과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향후 정부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한정돼있다보니 어쩔 수없이 비정규직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계약기간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책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계약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시행 시점에 따라 비정규직간 운명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책임있는 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축소를 강제하려면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경영 위축을 없애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배임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뿐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