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미용실·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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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시판 없거나 외부에서 가격 확인 어려워

일부 업소 최저가격만 표시 추가요금 요구 ‘꼼수’
행정당국 방관 단속·적발은 거의 없어 대책시급


진주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의 미용실, 학원 등에서 매장 이용요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는 대부분이지만 행정에 적발된 업소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용실 등 옥외가격표시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사교육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출입문과 창문, 외벽면 등에 손님이 보기 쉬운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미용실 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표시된 가격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금전적 피해도 우려된다.

24일 진주시 관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옥외가격표시를 해야하는 대부분의 미용실의 가격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출입문 안쪽에 게시하거나 A4 크기의 작은 종이에 가격을 표시하면가 하면 건물 외벽 2층 등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가격을 게시하거나 가격표가 없는 업소들도 대대수였다.

특히 가격을 게시한 업소들 대부분도 최저가만을 표시하는 등의 꼼수로 최종지불요금표는 매장을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최저가격만 표시한 업소들은 가격 뒤에 ‘~’를 표시해 가격이 더 비싸질수도 있다고 암시하고 있으며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업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실정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수준이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며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옥외가격표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다.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도 지적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한 담당자는 “가격표시판을 직접 제작해서 배부했다. 어디에 붙여야 하는 기준이 없다. 미용실 출입문 바깥이나 안쪽에 게시하기도 하는데 A4 용지의 작은 크기라 식별하기 힘들수도 있다”면서 “잘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원비를 옥외에 표시해 가격경쟁 유도와 학원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된 학원비 옥회가격표시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원의 주 출입문, 건물 주 출입구, 건물 바깥쪽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도 마찬가지로 학원 외부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는 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아지는 미용실과 학원 등의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지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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