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지난 9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려는 것을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여고생에게 상장 및 신고보상금을 16일 전달했다.
신고자는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로 안절부절하며 통화 하시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보이스피싱 같다는 생각이 나서 즉시 112에 신고했는데, 범인까지 검거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박장식 서장은 “학생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내 치안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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