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 는 동기생 등 상대 대부업 투자 빙자 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 동읍 등지에서 초등학교 동기생인 B(47)씨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624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4명에게 128회에 걸쳐 총 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A씨와 초등학교 동기생이며, 나머지 2명은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로 대부업에 투자는 하지 않았으며, 빚 1억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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