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쓰레기 발전소 안된다”
“산업쓰레기 발전소 안된다”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7.08.31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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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림면 주민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발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일대에 한 민간업체가 고체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지난 2015년 지역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이 취소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9.9MW로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꼼수까지 작용해 가며 또다시 건립신청을 해 옴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강력반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열병합발전소 건립허가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이 내년 6월 시장선거에 당선되면 허가를 고려할 것이라는 등 시장 최측근들과 성원이엔티 등의 관련설이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 31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림면 망천구 인근 주민들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가운데 김해시는 이를 역행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SRF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피해예상지역에 포함되는 김해 삼계, 내·외동 주민들의 목숨 값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들은 업체가 신천리 일부 마을에 돌린 마을발전기금 약정서 등 3000만원~1억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 지역민의 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업체의 횡포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망천구 주민 삼계, 내·외동 주민 등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산자원부와 건설허가권을 가진 김해시 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까지 나서 쓰레기 고형연료 시설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적극 사업신청을 반려조치하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김해시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난 8월 28일 지자체로 의견을 물은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 2만여명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을 교훈삼아 절대 허가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

또 허가 신청업체도 현재 김해 SRF연료 제조공장이 어떤 환경에서 연료가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비산먼지와 악취 보다 더 심각한 곳이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인 것을 안다면 즉각 사업신청을 취소하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만약 김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면 해당 인근지역은 물론 김해전역을 대상으로 서명전을 확대 국회 앞에까지 가서라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결사항전에 임할 것임을 알린다고 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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