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래카메라 범죄 엄벌해야
사설-몰래카메라 범죄 엄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05 11:14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가 갈수록 몰카 범죄의 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2년 56건에서 2013년 116건, 2014년 28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141건, 지난해 115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반면 올해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는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증가했다.

몰카 범죄는 일상생활 중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촬영된 영상,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처럼 직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는 없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발생한다. 문제는 피해 발생 후 추가 전파를 차단하거나 한번 올라간 동영상을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사실상 완전 삭제할 방법이 없다.

몰카 범죄는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어서 문제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검찰은 대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등 형량 감경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구형기준이나 양형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