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80% ‘위험’
경남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80% ‘위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07 18:3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만6000여 중 내진 확보된 곳 4만3000여개

전체 건물 대비 내진확보 건물은 고작 6.1%그쳐
내진확보 건물도 ‘진도’ 규정없어 안전보장못해


경남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개 중 8개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확보 건물은 6.1%로 내진확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내진설계의 기준이 '진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시에는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초강진 이후 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들의 내진확보 성과가 미미해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건축물이란 지진은 좌우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설계해 만든 건축물을 말한다.

◆도내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

7월말 기준 도내의 내진설계 대상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19만 6000여개 건물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만 3000여개로 22%의 건물만 내진설계 됐다.

또 주택은 22.9%가 내진설계 됐는데, 이 중 공동주택은 57.8%, 단독주택은 17.6%에 불과해 지진 발생시 단독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시설은 18%만 내진설계 되어 있어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내진비율이 48.7%로 도내 대상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내 전체 건축물(70만 7000여개) 대비 내진확보 건물은 6%에 불과하다.

◆내진비율 1년만에 절반 떨어져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내진비율은 42.2%로 1년만에 절반이상 하락했다. 이는 지난 2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도내 내진대상(기존 3층 기준에서 올해 2월 2층으로 강화) 건축물 중 내진이 확보된 건축물은 4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12월 경남의 내진비율은 43.3%에 그쳤다. 경주 지진 전후 3개월 동안0.9% 개선에 그쳤다.

건축물 수로 보면 6월 내진대상 건축물은 9만 1307에서 12월에는 93115개로 늘어났고, 내진확보 건축물도 9월 3842에서 12월 40358로 늘어났다. 내진대상 건축물은 6개월 동안 1808개 늘었지만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1866개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6월 도내 전체 건축물 중 내진확보 건축물 비율은 5.5% 이다. 13개월 후인 올해 7월말에는 6.1%로 개정법 전후와 비교해도 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정책 홍보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향상시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기준 강화되지만 진도 규정은 없어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한 이래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3월에는 6층 이상, 10만㎥이상의 건축물(창고, 축사 제외)에서 1996년 1월 건축믈의 규모를 1만㎥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2005년 7월 건축물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했으며, 2009년 7월에는 건축물의 높이 13m이상 등의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2015년 9월에는 3층이상, 500㎥이상 건축물(창고 축사 제외),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거리 10m이상의 기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2월에는 2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정부는 나아가 올해 말까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주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지만 진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되는 건축물들은 진도 6~6.5의 진동을 견딜수 있게 설계된다.

그리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국가공인 기술사들의 내진설계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용승인 받으면 되는 절차를 가진다.

때문에 내진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견디는 지진의 강도에 대해 알수 없고 내진설계된 건물은 안전하다는 안전의식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