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아파트 층수 제한해야”
“학교 앞 아파트 층수 제한해야”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0 19:0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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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동원중·고 “학습권·교육환경 침해”

통영 동원중고등학교교 직원과 학생들은 학교 경계 앞 40~50m 지점에 건립중인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층수 높이을 15~16층으로 제한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학교 앞 5~60m 거리에 개발되는 25층 높이의 1257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지난 2013년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 15층∼16층 정도를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것.

그 후 통영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학교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2013년 5월 9일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회신을 통보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 후 2013년 5~6월에 통영시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학교 측이 건의한 내용인 15층과 16층의 아파트 건설함이 타당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받고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17층, 22층, 23층의 층수를 심의 결정해 통영시가 2017년3월께 사업승인 처분을 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부연 설명을 통해 불과 40∼50m 정면에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파괴됨에도 통영시는 2017년 8월 25일 또 다시 1∼3개 층의 층수를 올려 교육환경 등은 학교 측과 일고의 협의도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여건이 당초보다 나쁜 영향이 오거나 용적율과 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시는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절차가 누락된 채 변경승인을 해 분양 절차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은 앞으로 공사 중에도 소음 분진으로 인한 학습권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연명으로 강력하게 탄원한다고 호소해 시의 해결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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