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아파트 건설 민원 제역할 못하는 행정
사설-잇단 아파트 건설 민원 제역할 못하는 행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7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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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부지가 1600년대 후반에 세워진 문화재인 원문성 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화재를 일부 보존해야 하는 관계로 축소된 1개동 만큼 층수를 높이자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설계변경 인허가권을 가진 시와 도의 입장과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학교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 당초 15~16층으로 허가된 것이 23층으로 설계변경되어 사업승인 난 것이다. 시와 도는 학교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고, 학교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관계는 규명해야 할 일이지만 논란이 거세다.

아파트 건설 민원이 불거질 때마다 목격하는 바이지만, 인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의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이번의 경우 학교측은 교육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민원은 최근에도 잇달아 제기되어 있다. 사천 사남면 하동마을과 양산 물금읍 가촌리 신기마을 일대,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어반브릭스 건설공사 현장 등이 대표적이다. 열거된 현장 모두 해당 지자체가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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