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 도로확충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창원시 생활 도로확충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18 18: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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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이동 331-4번지 일원 진입로 개설 추진

창원시는 진해구 이동 일원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했다.


진해구 이동 331-4번지 일원은 진입로가 없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창원시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도로 폭 6m, 연장 175m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했으며, 8월에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했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도로개설이 마무리 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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