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보다 업무를 단축하여 처리한 경우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296종에 대해 50%이상 단축 처리를 목표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점수를 누적한 우수 직원 6명과 우수 부서 6개를 선정해 연말에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 처리된 민원사무 중 3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5만3709건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60.8%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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