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 인도 개설허가 받아 활용가치 큰 수십그루 굴취
당국에 적발 제재받고도 또다시 허가 추진강력 단속 지자체 인·허가 규정강화 시급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 160번지 일대 2만여 평의 사유림에서 최근 100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가 조경업자들의 훼손으로 고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업자 A 씨는 활용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물색한 뒤 산주와 협의해 특정 임산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소나무를 허가없이 불법 굴취하다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으나 또다시 같은 장소에 굴취 허가를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정 임산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편법으로 임도를 개설한 뒤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여 소나무 수십 그루가 속수무책으로 고사하는 일에 대해 조경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 근거 내에서 허가를 취하할 방법은 없지만, 상위법 등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는 굴취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자연 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거창군이 임목(소나무) 굴취를 허가한 현황은 2015년 16건에 483본, 2016년 4건에 13본, 2017년 9월 현재 8건에 185본 등이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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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들은 왜 그런 나무들을 보호종으로 삼고 남의 재산인 소나무 판매에 굴취를 허가
를 받도록 하는지 이상하다.사유재산재를 부정하는지 공산주의 법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가요.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만 재한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유재산행사에
악법으로 먹고 살면 안됩니다.그런거 재재 안하면 산림청이 유지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