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안의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재도약
道 안의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재도약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0.26 19:0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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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업종 변경…산업환경 여건·수요변화 적극대처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침체된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27만㎡ 규모로 조성된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과거 조선경기 활황에 따라 연관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8년 1월 농공단지 지정, 2009년 3월 전문농공단지로 지정 변경을 거쳐 2011년 9월 준공돼 함양군 소재 여타 7개 산업(농공)단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조선·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연관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입주기업체의 휴업, 부도 등으로 현재 공장가동률이 46%까지 떨어져 단지운영에 어려움은 물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농공단지에 입주수요가 있어도 비지정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에 도와 함양군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던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 업종을 당초 4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하고 50%이상 동일·유사·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가 정상화되면 36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000억원의 생산효과로 지역주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신규단지 조성이나 분양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개발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실수요 중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산업입지 환경여건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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