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가야테마파크 수탁업자 '뿔났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수탁업자 '뿔났다'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7.10.29 18:2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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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국 약속불이행 적자운영…민형사상 법적절차 돌입키로

"사계절 튜브슬라이드 설치 등 시의 거짓 약속에 속아 계약"

"소통위해 내용 증명 띄웠으나 답변 없어 법적 결론 내겠다"

▲ 김해가야테마파크가 부실운영 실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탁업체들이 김해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전경.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실운영 실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탁업체들이 김해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절차에 돌입하면서 그간의 부실운영 실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테마파크 입주 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수탁업체들이 당초 시 당국의 약속불이행이 적자운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 특히 1년 전 부임한 이홍식 사장의 소통없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며 끝내 법적 투쟁을 선언한 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테마파크가 그동안 부실경영에 대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 등으로 이어가다 끝내 수탁업체들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법적결론으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시민혈세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가야테마파크 내 왕궁 복식체험관 등 5개의 수탁계약을 맺은 방모씨, 가야관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차모씨, 공예마을 체험장 정모(여)씨, 김밥일번지 구모(여)씨 등의 수탁업자들은 적자운영에 따른 김해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6일 창원의 모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선임해 법적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가야테마파크 이홍식 사장을 대상으로 계약자체 누락을 고의성으로 보고 사기와 20억원의 보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각각 검찰과 법원에 다음주 내로 법적책임을 묻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계약 후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내용설명에 따르면 이번 민·형사상 고발에 앞서 지난달 13일 가야테마파크의 부실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내용증명을 통해 허 시장에게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더 이상 소통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법적대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

수탁업자들은 “그동안 가야테마파크의 계약 당시 처음 설명회와 달리 지금까지 왕궁 내 회랑 상시 갤러리 설치, 사계절 튜브슬라이드 설치 등 약속이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러한 이유로 찾는 손님이 없어 사업차질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번 기회에 시당국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계절 튜브슬라이드의 인기도를 꼽으며 영남에서 유일하게 가야테마파크에 설치된다는 조건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업주들이 수탁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항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사계절 튜브슬라이드는 계절과 상관없이 젊은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놀이 시설로 가야테마파크 내 설치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뤄 입장객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없겠다는 것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개의 수탁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가야테마파크 개장 후부터 튜브슬라이드 미설치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가야테마파크의 부실경영의 책임소제에 대해 시 당국 등 누구하나 분명하게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약속불이행에 따른 결론으로 짓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이끌어 내겠다는데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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