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윤다정 수습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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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3개 대학 여전히 “현금”…경상대 등 8곳 가능

경남도내 대학 중 올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실시하지 않은 대학은 ▲경남대학교 ▲부산장신대 ▲영산대 ▲인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거제대 ▲김해대 ▲동원과기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등 13개교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실시한 대학은 ▲경남과기대 ▲경상대 ▲진주교대 ▲창원대 ▲가야대 ▲마산대 ▲연암공대 ▲창원문성대 등 8개교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 제도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 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 등록금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으로 나타났다. 분할 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으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다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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